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6. 9.30.] [대통령령 제27529호, 2016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1일(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)까지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제2조(정의)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·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삭제 <2016.9.29>

제14조의3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날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.

1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·통지를 받은 날

2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

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"은 "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"으로 본다.

⑦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에 따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지정일 이후에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(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. 다만, 제17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.

2.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

⑧ 삭제 <2009.5.13>

관련 판례 

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15.03.20 선고 2012두27176 판례